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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8:1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왜 니가 꼬셨느니 마니 뒤에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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