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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7나206717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망 E(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피고는 인천 서구 O에서 G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하계야영훈련 및 피고병원의 의료지원 1) 망인은 F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2015. 8. 3. 인천 서구 I체육공원에서 실시한 하계야영훈련에 참가하였다. 하계야영훈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반기 각종 경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안정 확보에 기여한 의경부대를 위로하고 부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야영훈련 및 특박 실시 개요 야영훈련은 방순대 방범순찰대의 줄임말로 보인다. 소속 진압부대타격대 합동 실시 야영훈련 세부계획 일시장소 : ‘15. 8. 3.(월) 서구 I체육공원(30분 소요) 대상 : 방순대 소속 全대원 및 지휘요원 세부일정 시간 장소 내용 08:00 - 09:00 60‘ 방순대식당 중대장 주관 교양 후 이동 09:00 - 09:30 30‘ I체육공원 체육대회 준비 및 인원점검 09:30 - 11:00 90‘ 소대별 축구 경기 11:00 - 12:00 60‘ 소대별 농구 경기 12:00 - 13:30 90‘ 중식 실시 13:30 - 14:00 30‘ 닭싸움 14:00 - 15:00 60‘ 소대별 족구 경기 15:00 - 15:30 30‘ 휴식 15:30 - 16:00 30‘ 분대별 단체 줄넘기 16:00 - 16:30 30‘ OX 퀴즈 16:30 - 17:00 30‘ 시상식 및 청소 17:00 - 18:00 30‘ 60’ 부대 복귀 및 개인정비 18:00 - 20:00 120‘ P 중대 회식 2) 한편, F경찰서 방범순찰대는 2015. 7. 16. 피고병원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하계 의경 체육대회 행사에 피고병원의 구급차 및 응급의료요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병원은 2015. 8. 3. 일반구급차(Q, 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 1대에 운전자 J, 간호조무사 R을 탑승시켜 하계야영훈련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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