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299
주식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 주식 70,000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643,890.77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2010. 5. 18.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 주식 7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 주식 70,000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