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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299
주식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 주식 70,000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643,890.77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2010. 5. 18.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 주식 7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 주식 70,000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상건설 주식회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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