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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0 2015고단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3: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특실에서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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