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3: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특실에서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