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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1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진료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5.경 5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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