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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6도847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2010. 6. 14.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유한 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저 축은행( 이하 ‘ 스탠다드 차타 드저 축은행’ 이라 한다) 은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

다.

F은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E의 부도 이후 E의 원도 급 인인 KB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KB 부동산신탁’ 이라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 968,700,000원 중 462,1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F은 액면 금 43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액면 금 304,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어음 할인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E에 빌려주었다.

그런 데 F의 대출금 채무는 E에서 전액 변제하거나 그 채무자가 변경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마.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0. 7. 23. 경 F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968,700,000원으로, 약속어음 할인 대출금 채권을 734,000,000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채권액을 2,641,200,267원으로 특정한 후 ‘E 는 F에 공사대금 등으로 2,6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0. 8. 3. 경 이 사건 각서에 대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12. E의 씨엠개발 주식회사( 이하 ’ 씨 엠개발‘ 이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스탠다드 차타 드저 축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공사대금 관련 강제집행 면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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