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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2 2015고정95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6.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E,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충북 진천군 광혜원리에 임대 아파트 240 세대를 건축하는데 2009. 4. 경 착공 예정이고 현재 다른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중이다.

착공하기 전에 현장 관리비 및 설계변경 비용 등이 필요하니 협조를 해 주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공사비 기성은 선 기성으로 해 줄 수 있고 현재 우리은행과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는 100% 협의 완료했고 설계도 변경을 해 주면 바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계약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24. 경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3.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4.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내역 첨부)

5.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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