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사 계리 사계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사계마을 방면에서 산방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산 방산 쪽에서 사계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688』 피고인은 2017. 3. 14. 07:06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광교산로 13에 있는 수원 농생명과학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메일 진술 조서 및 첨부 사진)

1. 교통사고 조사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전후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