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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14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4. 11. 15.~2015. 3. 20. 피고에게 대금 6,732,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 공급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500,000원 지급 받음(소장 부본 송달일 - 2019. 1. 19.).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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