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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나131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4.부터 2015. 11. 20.까지 피고에게 고춧가루, 김치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0,974,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974,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4. 10. 7.부터 2014. 12. 10.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게 18,586,6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에 위 지급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7.부터 2014. 12. 10.까지 7회에 걸쳐 18,586,6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다가 2014. 8.경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인수한 후 2014. 10. 7.부터 2014. 12. 10.까지 ‘C’이라는 상호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위 18,586,600원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에 충당되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 가운데 상당한 분량의 물품에 품질상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그와 같이 하자있는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가 그 거래처들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거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액은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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