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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판매일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경 아무런 재산 없이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한 뒤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7. 7. 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자동차를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사장님으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을 송금 받기가 불편하니, 2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에 그 통장의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자동차를 매수하고 거래 후에는 통장에 돈을 다시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9.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2008. 7.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B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B에게 채무 2,000만 원에 관해서 E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고, E에게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을 위한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서 B과 약속한 내용이나 B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E가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증이면 서지 않겠다고

하자 아무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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