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모아 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2018.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출국 예정인데 카드를 맡길 테니 내가 연락하면 출 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해외 송금을 하라.” 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에 입금된 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6.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페이스 북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 난 미국 공군 대령 F 다.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련비용으로 미화 1,000,000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 훈련비용으로 향후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
훈련비용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은 테러지원 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돈을 보낼 수 없고 특정 운송회사를 통해서 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이 오는 와중에 중간 경유지에서 통관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신이 그 운송비를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10.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8. 7. 10.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