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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665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서에 관한 양수금 채무 원금 3,334,75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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