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2147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5,137,183원(원금 2,478,678원, 이자 12,658,505원) 및 향후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