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2147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5,137,183원(원금 2,478,678원, 이자 12,658,505원) 및 향후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5,137,183원(원금 2,478,678원, 이자 12,658,505원) 및 향후 이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