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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95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 25. 기준 양수금 채무 원금 10,957,575원 및 이자 15,851,416원은 모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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