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95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 25. 기준 양수금 채무 원금 10,957,575원 및 이자 15,851,416원은 모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 25. 기준 양수금 채무 원금 10,957,575원 및 이자 15,851,416원은 모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