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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나5982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1행, 13행 각 “피고”를 “원고”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부당한 목적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당시 주변 시세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9,500만 원) 보다 큰 금액의 근저당권(1억 2,350만 원)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중개업 브로커로 보이는 F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 날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F, E 등과 공모하여, 실제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하기보다 경매절차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무자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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