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6 2016가단28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20.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301호를 계약기간 2014. 2. 9.부터 2016. 2. 8.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원래 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률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