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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9가단103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8,08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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