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61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1.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