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 H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택시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기에 피고인을 L파출소로 데리고 갔고 그 도중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어깨를 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2012고합121 수사기록 제2권 제24쪽), 피해자가 받지 못한 택시비는 19,700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위 택시비를 못 받은 것 때문에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벌지 못하게 되는 택시 영업 수입이 위 택시비보다는 훨씬 클 것이고 그 이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과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