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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00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주시 C 외 44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분양대행사 E의 직원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을 듣고, 원고 A은 2012. 2. 16. 위 아파트 205동 505호에 관하여, 원고 B는 2012. 2. 17. 같은 동 503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D아파트 205동 503호, 505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와 가까운 위치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상가의 높이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전체의 절반 내지 2/3 높이에 이를 정도여서 원고들이 계약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하고,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상가는 3층으로 예정되어 있고, 절대 5층인 이 사건 아파트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시야를 가릴 일이 없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D아파트 분양광고도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간의 거리에 대해 허위의 광고를 하였다.

또한 F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D아파트 208동, 209동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위 208동, 209동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었다.

이처럼 피고 측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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