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4:3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 가에 있는 유명 마트 앞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2 단지의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자연스럽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 완 산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로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내사보고
1. 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7년 도로 교통법위반, 공용 서류 손상 및 공용 물건 손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