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0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 잡 986㎡ 및 E 잡 2083㎡ 토지의 소유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잡종지인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3. 4. 말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1,758㎡ 부분에 관하여 성토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화성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