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화성시 E, F, G, H, I, J 전답에 성토작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화성시 H 답 1,230㎡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는 화성시 I 전 1,296㎡, J 전 3,664㎡의 임차인으로서 실경작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4.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남편 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성토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H 중 일부인 498㎡ 면적을 높이 1.25m로 성토하여 허가 없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말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성토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I, J 합계 4,960㎡ 면적을 높이 90cm 로 성토하여 허가 없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화성시 E, F, G 중 일부인 1,951㎡ 면적을 높이 1.25m로 성토하여 허가 없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A, C에 대하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토지상 위반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