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지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8. 10.부터 2014. 5. 31.까지 전기포설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1월 임금 중 일부인 1,337,272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17,010원, ② 2012. 10. 17.부터 2013. 6. 17.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11,0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65,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① G의 퇴직금 7,075,640원, ② L의 퇴직금 2,734,21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09,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I, J, K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① 2012. 1. 3.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한 I의 미지급임금과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159,578원, ② 2013. 2. 1.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한 J의 미지급임금 935,798원, ③ 2013. 3. 14.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한 K의 미지급임금 680,084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미지급금품 합계 4,775,460원을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