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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75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C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 이하에서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의

라. 중 1)의 가)(1) 및 나)(1)(2), 2)의 가) 및 다) 중 13쪽 18행까지(‘나아가’ 앞부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12쪽 19행 257,377,012원을 206,515,949원으로 변경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2.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C교회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교회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시가감정결과가 위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Y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감정시 고려사항, 감정방법, 거래사례의 수집사례(피고 교회 소유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개시 이후 원고의 설립시로부터 2년 가까운 기간이 지난 2013. 6. 11.자로 거래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 다른 상가인 AF상가 1층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함), 재건축에 따른 가격상승이 반영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출하면 재건축 개발이익이 별도 수치로 표기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가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피고 교회 소유 건물의 시가는 위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을다 제5호증의 1 내지 9, 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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