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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347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F은 원고 A에게 767,163,803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F은 2012. 10. 16. 05:30경 G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천지강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황교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A은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다. 2) 피고 F은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시켜 피고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을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E은 자신의 H 차량에 관하여, 원고 A의 사위인 소외 I은 J, K 차량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 현대해상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각 가입(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위 각 피보험 차량별로 피보험자의 부모와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들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칠 경우 위 각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피고 현대해상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무보험차상해특약(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소외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3의 각 기재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각 특약의 피보험자인 원고 A이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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