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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6. 0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천지강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황교 쪽에서 학성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보행자 횡단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에 해당함. 라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특히,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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