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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8. 07: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구철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의 D 레이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청사초롱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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