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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지휘 감독권 등을 이유로 쉽사리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부하직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이른바 기습 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심하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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