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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8노18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성 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성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할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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