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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구합245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829-1 외 2필지 4,10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사업계획서상 진입로 확보가 안되었으며, 진입로 예정지가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하천법 저촉,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의 산림 훼손으로 환경파괴가 예상됨(처분사유 ①). 나. 사업예정지 주변 여건상 사업장 진ㆍ출입로가 협소하여 대형 덤프트럭의 잦은 진ㆍ출입시 도로파손, 농업용기계 통행 방해, 주민들의 교통사고 피해, 소음 진동에 의한 축사 피해 등이 우려됨(처분사유 ②). 다.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인근 하천 오염 및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과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됨(처분사유 ③). 라. 인근 마을 주민들도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예상되고, 군정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환경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부적정함(처분사유 ④).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ㆍ법률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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