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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46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4. 8. 17. 음주운전(0.172%)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15. 8. 14.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았고, 2015. 3. 30.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후 2015. 8. 14.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았으며, 2015. 7. 31.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7. 10. 04:4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르테 쿱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낮에는 간병인 직업소개소 일을 하고 있어 하루에 약 60~200km 거리를 운전하면서 간병인들을 병원으로 이동시켜 주어야하고, 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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