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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고정46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요양복지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3. 퇴직한 E의 임금 3,200,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96,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1.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였는데, 휴게시간 변경 이전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1일 12시간이었고, 휴게시간 변경 이후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1일 13시간 30분이었다.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전후의 근로시간인 1일 12시간 또는 1일 10시간 30분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E, F의 임금액수는 피고인이 E, F에게 실제로 지급한 1,300,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 F은 판시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 ②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 근무(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로, 총 휴게시간을 9시간(수면시간 포함)으로, 임금을 월 1,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3. 3.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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