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는 원고측과 합의한 바가 없다.
또한, 위 취업규칙 및 입금협정서에는 격일제의 경우 7:30에서 23:30까지 근무(휴게시간 7시간, 근로시간 8시간 30분), 만근 13일로, 1인 1차제의 경우 07:30에서 16:30까지(휴게시간 4시간, 근로시간 5시간), 만근 24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산정된 임금(위와 같이 규정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과 출근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달리 산정한 임금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의공제한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무한 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한 임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다가 퇴사한 사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2010. 7. 1. 시행)이 시행될 무렵 피고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이되,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뒤 수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특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및 및 임금협정을 개정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