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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정73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부천시 B, 102호에서,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 주식회사 옥 션’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사용의 아이디들 (C, D) 을 사용해 접속한 후 담배인 ‘ 에쎄 라이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총 4회에 걸쳐 위 담배 8보루( 판매금액 합계 28만 원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제기 내역( 목록 2), 담배판매 게시 글(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판매 횟수 및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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