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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04 2014고정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9:30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블랙초크베리즙을 만들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통행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상에 트럭과 트렉터를 주차해 놓아 피해자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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