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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8 2013고단6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고창군 C에 있는 ‘D 화장품’ 점에서 E로부터 10만원을 건네받고 위 E의 눈썹 부위에 잉크를 묻힌 뜨거운 바늘을 이용하여 검은색 문신을 만들어 주고, 2012. 11.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10만원을 건네받고, 위 F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문신을 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E 등의 눈썹에 문신을 하는 등 업으로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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