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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5고단178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천안시 서 북구 C, 2 층 소재 ‘D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가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5. 30. 22:16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무빙 팡'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변조된 ‘ 무빙 팡’ 게임 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자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게임 내용 설명서, 게임기 감정결과 회 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통장 사본, 통화 내역 사본,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토지자료 조회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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