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 북구 E, 2 층 소재 ‘F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면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본건 게임 장의 문을 열어 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5. 30. 22:16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무빙 팡'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변조된 ‘ 무빙 팡’ 게임 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30. 09:00 경부터 같은 날 22:16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자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게임 내용 설명서, 게임기 감정결과 회 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통장 사본, 통화 내역 사본,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토지자료 조회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