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써니밸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