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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써니밸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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