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26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7. 1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0. 20: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지인 D의 E LF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1.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F 소나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위 D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2018. 3.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2. 01: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지인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2018. 3. 2. 01:0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8. 3. 2. 02:0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02:0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8. 7. 2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25. 12: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 K 호 객실에서 지인 L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준 뒤,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3.6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추가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