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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6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중앙분리대가 손괴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사고 시각은 새벽 3시경으로 도로 중앙에 방치된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16. 0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3번 국도 곤지암에서 성남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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