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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목격자 F, 피해자 E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운전자인바, 2012. 10. 22 12:10경 안산시 단원구 본오동 1153-5 앞 노상을 본오동 방면에서 팔곡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좌회전 함에 있어 동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하던 D 포터차량과 충돌하여 포터차량 운전수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G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차량이 가던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다가가던 중 앞서 가던 차들이 갑자기 서행을 하였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하던 당시의 신호는 피해자의 차량이 가던 방향으로 직진 신호였다는 취지의 진술인바, 이러한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신호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신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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