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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0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E건물 지하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바깥을 내다볼 수 없도록 차폐시설을 한 일명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손님을 모집하는 알선책 역할, 피고인 D은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8.부터 2013. 8. 9. 및 2013. 8. 24.부터 2013. 8.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PC형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점수를 카드에 입력시켜 주고, 손님들이 각 컴퓨터에 부착된 카드인식기를 통해 카드상의 점수를 입력시키면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속칭 메모리연타기능이 있고, 최종적으로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카운터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점수만큼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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