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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1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성생명 B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2. 17. 경 피해자 C에게 “ 고객들의 보험료 미납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여력이 되는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채무 변제, 보험료 돌려 막기, 생활비로 지출하였으며, 카드론 대출을 통하여 계속해서 채무를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1,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2,884,4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1. 경 피해자 C로부터 예탁형 예금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보험금 8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경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대출 및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횡령한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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