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후단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의 의미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의 후단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이라 함은 사인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거나 조정 해결하는 절차로써 그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의 직역에 속하는 것을 이른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부동산시가감정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판시 일시경 마산시 남성동에 소재하는 나준한 소유부동산(이하 원심처럼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김성래로부터(그 대리인인 천영목을 통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서 위 빌딩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고 이에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마산지점에 피고인 이름으로 시가감정의뢰서를 작성 제출하고 위 감정원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측에 건네준 다음 판시와 같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국감정원에서 취급중인 감정조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의 죄책으로 의율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의 벌칙규정 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금을 단속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의 후단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이라 함은 그 전단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사인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거나 조정해결하는 절차로써 그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의 직역에 속하는 것을 이른다 할 것이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의 시가감정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감정의뢰도 물건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판시와 같은 부동산시가감정업무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서 규정한 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더우기나 피고인 1은 판시 감정의뢰를 그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이니 위 감정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