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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5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D: 각 형 면제,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D,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직전에 유예된 나머지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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