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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432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및 그 외 폭력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2017. 11. 21.부터 2019. 11. 20.까지)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신체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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