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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7%)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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